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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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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확정 무효, 추인해도 유효 안 됨

대법원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2010. 02. 11

쟁점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그 타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이 타인의 생명보험인지, 서면동의 없이 무효가 된 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하면 유효해지는지.
판단 방향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고, 서면동의 시점은 계약 체결 시까지이므로 그때 동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서면동의는 사후 보완이 되지 않는다. 명의만 본인이어도 실질을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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