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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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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2012. 11. 29

쟁점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중대한 과실'이 무엇이며, 건물 미완공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하는가.
판단 방향
고지해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가 중대한 과실이다. 냉동창고 미완공 미고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중과실은 '몰랐다'로 끝나지 않는다. 알 수 있었는데 현저히 부주의했는지를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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