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2012. 11. 29
- 쟁점
-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중대한 과실'이 무엇이며, 건물 미완공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하는가.
- 판단 방향
- 고지해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가 중대한 과실이다. 냉동창고 미완공 미고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중과실은 '몰랐다'로 끝나지 않는다. 알 수 있었는데 현저히 부주의했는지를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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