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2010. 11. 25
- 쟁점
- 질병 · 사망 담보 계약에서 주요 질병 보유 여부 질문에 대해 모집인이 질문표로 해당 사항을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가.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의 증명책임.
- 판단 방향
- 주요 질병 보유 여부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통상의 계약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질문표로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했고,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그 위반행위의 증명책임 소재를 밝혔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병력 질문은 설명의무의 예외 영역에 가깝다.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서는 위반행위의 증명책임 소재도 함께 다퉈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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