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2010. 11. 25

쟁점
질병 · 사망 담보 계약에서 주요 질병 보유 여부 질문에 대해 모집인이 질문표로 해당 사항을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가.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의 증명책임.
판단 방향
주요 질병 보유 여부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통상의 계약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질문표로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했고,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그 위반행위의 증명책임 소재를 밝혔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병력 질문은 설명의무의 예외 영역에 가깝다.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서는 위반행위의 증명책임 소재도 함께 다퉈진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