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살 · 정신질환 면책
자살 시도 후유증 1급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대상 아님
대법원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2010. 11. 25
- 쟁점
- 자살을 시도하다 후유증으로 1급 장해가 된 피공제자에게 재해 원인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책임개시 1년 후의 자해에 대한 면책제한 조항이 재해의 범위를 넓히는지.
- 판단 방향
- 면책제한 조항은 재해 외 원인 공제사고의 범위를 일부 되살리는 규정일 뿐 재해로 인한 공제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1년 뒤 자해라도 유족위로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데 그치고 재해 장해연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제한(2년 · 1년 경과) 조항은 재해 담보를 여는 규정이 아니다. 어느 급부가 열리는지 약관 구조로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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