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 화재
공작물 하자 화재와 개정 실화책임법
대법원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2013. 03. 28
- 쟁점
-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로 난 화재가 번진 부분에도 공작물책임이 적용되는지,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지.
- 판단 방향
-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뿐 아니라 연소한 부분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758조 1항이 적용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실화책임법에 따라 배상액 경감이 가능하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시설 하자 화재는 번진 곳까지 책임 범위에 들어간다. 경감은 중과실 여부로 갈린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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