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 인정
대법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2014. 07. 24
- 쟁점
- 상법 제652조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과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친 뒤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가능한가.
- 판단 방향
- 현저한 위험 변경은 계약 당시 존재했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고, 안 때는 그 변경이 현저한 위험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안 때를 뜻하며,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계약자가 이를 알았다고 보아 해지권 행사를 인정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청약서 질문 항목은 통지의무의 인식 기준이 된다. 질문에 답한 사항의 변경은 알려야 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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