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화재 · 재물
원인 불명 화재도 공작물 하자로 번졌으면 공동원인
대법원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2015. 02. 12
- 쟁점
-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의 책임과, 화재의 발화 원인이 하자가 아니거나 불명일 때 하자를 공동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 판단 방향
-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손해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화 원인이 다른 것이거나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하자로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했으면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이 된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발화점을 못 찾은 화재에서도 방화구획 · 소방설비 등 하자가 확산 원인이면 점유자 · 소유자 책임이 열린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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