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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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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상해 요건

만취 귀가 뒤 사망, 외래 사고 인정한 원심 정당

대법원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2014. 06. 12

쟁점
술에 상당히 취해 귀가한 뒤 4일 후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판단 방향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외래성 ·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청구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망을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음주라는 외부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면 외래성이 인정될 수 있다. 증명은 청구자 몫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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