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보험사기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 없어도 제반 사정으로 판단
대법원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2016. 01. 14
- 쟁점
- 다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그 목적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을 때의 판단 방법.
- 판단 방향
- 그러한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이고, 직접 증거가 없다면 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계약의 규모와 성질,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이 사안에서는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2005다23858 · 2013다69170 과 같은 계열이다. 간접사실의 종합이 판단 방법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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