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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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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보험사기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 없어도 제반 사정으로 판단

대법원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2016. 01. 14

쟁점
다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그 목적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을 때의 판단 방법.
판단 방향
그러한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이고, 직접 증거가 없다면 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계약의 규모와 성질,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이 사안에서는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2005다23858 · 2013다69170 과 같은 계열이다. 간접사실의 종합이 판단 방법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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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