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살 · 정신질환 면책
자살의 의미와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
대법원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2015. 09. 24
- 쟁점
- 면책사유인 자살의 의미와, 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해 단순 자살로 처리됐다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구타 ·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시효의 기산점.
- 판단 방향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효는 청구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하므로 위 결정 시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사인이 나중에 뒤집힌 사안에서 시효 기산점을 정한 판결이다. 순직확인서 발부 시점이 아니라 진상규명 결정 시점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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