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 아님
대법원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2016. 09. 23
- 쟁점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육상운송 과정)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인가.
- 판단 방향
-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며, 의무보험인 이 계약은 해상구간 제외를 들었더라도 체결했을 것이므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설명의무의 한계를 정한 판결이다. 의무보험이나 대안이 없는 계약에서는 중요성 요건이 좁아진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