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아님
대법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2016. 10. 27
- 쟁점
- 책임개시 2년 후 자살한 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보험사의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인지,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 판단 방향
-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의 요건과 고려사항을 밝힌 뒤,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보험사의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 아니며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보험금 시효 분쟁의 결론을 확인한 판결이다. 같은 날 선고된 2016다218713 과 같은 취지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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