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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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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아님

대법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2016. 10. 27

쟁점
책임개시 2년 후 자살한 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보험사의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인지,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판단 방향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의 요건과 고려사항을 밝힌 뒤,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보험사의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 아니며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살보험금 시효 분쟁의 결론을 확인한 판결이다. 같은 날 선고된 2016다218713 과 같은 취지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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