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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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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보험사기

무효인 계약의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

대법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2018. 09. 13

쟁점
부정취득 목적 계약이 무효일 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누구에게 돌려받는가.
판단 방향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목적은 제반 사정으로 추인한다. 타인을 수익자로 한 생명 · 상해보험이 무효 · 해제되면 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계약 무효는 계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험금을 받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가 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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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