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보험사기
무효인 계약의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
대법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2018. 09. 13
- 쟁점
- 부정취득 목적 계약이 무효일 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누구에게 돌려받는가.
- 판단 방향
-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목적은 제반 사정으로 추인한다. 타인을 수익자로 한 생명 · 상해보험이 무효 · 해제되면 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약 무효는 계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험금을 받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가 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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