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요건
미용 시술 중 사망은 의료처치 면책 대상
대법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2019. 10. 31
- 쟁점
-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투여 후 미용 목적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가.
- 판단 방향
- 면책조항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상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를 처음부터 보험보호에서 배제하는 취지이고, 이 시술은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 대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처치 면책의 예외는 보상 대상 상해를 치료하는 처치뿐이다. 미용 · 질병 치료 목적 시술은 면책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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