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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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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보험사기

부정취득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대법원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2021. 07. 22

쟁점
다수 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의 계약이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어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해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으로 정형적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했다(전원합의체).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가 무효 계약의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임을 정한 판결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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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