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보험사기
부정취득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대법원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2021. 07. 22
- 쟁점
- 다수 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의 계약이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어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 판단 방향
-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해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으로 정형적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했다(전원합의체).
-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무효 계약의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임을 정한 판결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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