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실손보험자의 병원 상대 채권자대위, 자력 있으면 불가
대법원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다2591002024. 06. 27
- 쟁점
-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병원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때, 피보험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판단 방향
-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소극).
- 실무에서 보는 것
- 2022년 전원합의체(2019다229202) 법리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실손보험자가 병원을 직접 상대하려면 피보험자의 무자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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