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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실손보험자의 병원 상대 채권자대위, 자력 있으면 불가

대법원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다2591002024. 06. 27

쟁점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병원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때, 피보험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판단 방향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소극).
실무에서 보는 것
2022년 전원합의체(2019다229202) 법리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실손보험자가 병원을 직접 상대하려면 피보험자의 무자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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