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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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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대법원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2021. 05. 13

쟁점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사고 전 기왕 장해가 있던 경우 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판단 방향
기왕의 장해율(사고 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은 기왕증의 기여도(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고, 사고 전 기왕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상실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한 상실률을 산정해야 하며, 기왕 장해율을 확정하지 않은 채 기여도만 감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장해 평가에서 이미 있던 장해를 빼는 것과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다른 계산이다. 감정서를 읽을 때 두 개념을 섞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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