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살 · 정신질환 면책
우울증 자살, 특정 시점 행위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해
대법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2023. 07. 13
- 쟁점
- 자살 1년 전부터 중증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받고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뒤 내원을 중단하고 5개월 후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판단 방향
- 우울병 진단과 치료 이력이 있고 증상과 자살의 관련성이 보이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 주의해야 하며, 근무태양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전날 대화에 이상이 없었다는 사정과 자살 방식 등 특정 시점의 행위를 주된 이유로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 판단에서 정신과 진료 이력의 무게를 높인 판결이다. 계획적 방법만으로 면책을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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