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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다초점 렌즈 비급여 가격 조정은 기망 아님

대법원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2024. 12. 24

쟁점
약관 변경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 보장에서 빠지자, 의원이 실손이 적용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렌즈 비용은 낮춰 청구한 것이 보험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기망)인가.
판단 방향
정한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하고 실제 진료 후 그대로 청구한 이상 사실과 다른 청구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자의 손익을 고려해 비급여 가격을 정할 법률상 의무도 없으므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법정 비급여의 가격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보험자가 불법행위를 물으려면 사실과 다른 청구가 있었는지부터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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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