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살 · 정신질환 면책
주요우울장애 자살의 의학적 견해는 함부로 배척 못 해
대법원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2024. 05. 09
- 쟁점
- 사망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는가. 생전 진단 이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 판단 방향
- 그러한 의학적 견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달리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하며,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을 밝혔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 등 의학적 견해를 뒤집으려면 반대되는 전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진료 이력이 없어도 판단 경로가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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