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살 · 정신질환 면책
환각 · 망상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 면책 단정 못 해
대법원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2025. 06. 12
- 쟁점
- 이명과 주요우울장애로 치료받다 자살한 피보험자가 자살 무렵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요우울장애 등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정신질환 자살의 판단 기준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한 최근 판결이다. 환각 · 망상은 필요조건이 아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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