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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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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상해 요건

명정 상태의 다리 투신 익사는 우발적 외래 사고

대법원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1998. 10. 27

쟁점
주벽이 심한 사람이 만취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익사한 경우 공제약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가.
판단 방향
병적인 명정상태에서 목적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것이어서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이고 직접 사인이 물에 의한 기도 폐쇄여서 외래성도 명백하므로, 과음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재해의 하나인 익수에 해당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중과실은 상해보험의 면책사유가 아니다.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의 행위는 고의로 보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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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