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요건
취침 중 구토로 기도폐색 사망은 외래 사고
대법원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1998. 10. 13
- 쟁점
- 술을 마시고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 사망한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 판단 방향
- 급격성과 우연성이 충족되고, 만취 상태는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서 초래된 것이어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외래성 판단의 기준 판결이다. 음주 자체를 외부 요인으로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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