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대법원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1999. 03. 09
- 쟁점
- 통신판매 상해보험에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송한 것으로 면책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지, 취소기간이 지나면 위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지.
- 판단 방향
- 추상적 · 개괄적 소개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니다. 위반 시 보험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자가 약관을 충분히 알면 설명이 불필요하다. 취소기간 경과 뒤에도 위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비대면 가입에서 면책조항이 다퉈지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됐는지가 핵심 자료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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