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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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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대법원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1999. 03. 09

쟁점
통신판매 상해보험에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송한 것으로 면책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지, 취소기간이 지나면 위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지.
판단 방향
추상적 · 개괄적 소개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니다. 위반 시 보험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자가 약관을 충분히 알면 설명이 불필요하다. 취소기간 경과 뒤에도 위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비대면 가입에서 면책조항이 다퉈지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됐는지가 핵심 자료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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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