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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해야 —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

대법원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1999. 04. 27

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미설명으로 무효가 되면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범위.
판단 방향
모집인은 서면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무효가 되었으면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서면동의 누락 사안에서 계약자가 보험사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한 초기 판결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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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