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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해야 —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
대법원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1999. 04. 27
- 쟁점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미설명으로 무효가 되면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범위.
- 판단 방향
- 모집인은 서면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무효가 되었으면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서면동의 누락 사안에서 계약자가 보험사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한 초기 판결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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