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도 질문했으면 고지 대상
대법원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2001. 11. 27
- 쟁점
- 청약서에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질문한 경우 고지 대상이 되는지, 계약 후 다수 가입이 통지의무 대상인지, 다수 계약과 석연치 않은 사망만으로 부정취득 목적을 단정할 수 있는지.
- 판단 방향
- 청약서로 질문했으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는 고지 대상이나 해지하려면 고의 · 중과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계약 후 동일 위험 보험 가입을 통지하게 하는 약관은 유효하나 역시 고의 · 중과실 증명이 필요하며, 다수 가입 사실만으로는 상법 제652조의 위험 증가가 아니고 부정취득 목적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다수 계약 고지 · 통지 분쟁의 기본 판결이다. 고의 · 중과실 증명은 보험사 몫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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