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은 허용 안 됨
대법원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2000. 11. 24
- 쟁점
- 직업 · 직종에 관한 고지 위반이 있으면 자동으로 실제 직업에 따른 가입한도 · 보상비율 이내로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약정이 허용되는가.
- 판단 방향
- 그러한 감축은 초과 부분에 관한 계약의 자동 해지이므로 상법 제651조의 해지기간 · 고의 · 중과실, 제655조의 인과관계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배제하고 자동 감축하는 약정은 제663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액 지급 약관도 상법 고지의무 규정의 통제를 받는다. 해지권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감액도 못 한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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