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vs 질병
과로 · 추위로 인한 뇌출혈 주장, 재해분류표는 과로를 제외하고 저온의 직접 원인 입증도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5호2005. 04. 26
- 쟁점
- 동계 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가 된 조종사에 대해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상 과도한 저온 사고로 보아 재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재해분류표는 과로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뇌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성으로 여러 원인이 있으며 사고 당시 영하 7도가 직접적 · 주요한 원인이라는 객관 자료가 없다. 외래성과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재해분류표의 자연 · 환경요인 사고는 그 요인이 주요 원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과로 제외 규정이 함께 작동한 사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