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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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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수술의 정의

약관이 천자를 명시 제외하면 항암제 투여용 중심정맥천자는 수술급여금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7호2005. 07. 26

쟁점
백혈병 항암제 투여를 위해 다섯 번째 받은 중심정맥천자(도관 삽입)가 수술 정의에서 천자 등의 조치를 제외한 약관의 수술급여금 대상인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중심정맥에 도관을 삽입하는 것은 약관이 명시적으로 제외한 천자 등의 조치에 해당한다. 앞서 4회를 지급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같은 중심정맥관 삽입술도 약관에 수술 정의(천자 제외)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 인정한 2011-26호와 대비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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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