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수술의 정의
약관이 천자를 명시 제외하면 항암제 투여용 중심정맥천자는 수술급여금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7호2005. 07. 26
- 쟁점
- 백혈병 항암제 투여를 위해 다섯 번째 받은 중심정맥천자(도관 삽입)가 수술 정의에서 천자 등의 조치를 제외한 약관의 수술급여금 대상인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중심정맥에 도관을 삽입하는 것은 약관이 명시적으로 제외한 천자 등의 조치에 해당한다. 앞서 4회를 지급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중심정맥관 삽입술도 약관에 수술 정의(천자 제외)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 인정한 2011-26호와 대비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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