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수술의 정의
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2007. 05. 22
- 쟁점
- 계류유산으로 받은 자궁소파술이 수술분류표의 기타의 자궁수술(폴립절제 · 인공임신중절 제외)에 해당해 2종 수술급여금이 지급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소파술은 방법이 인공임신중절과 유사하나 치료 목적이 다르고, 기구를 이용한 생체의 적제로 약관의 수술 정의에 부합한다. 분류표가 제외한 것은 두 가지뿐이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열거형 분류표의 제외 항목은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 방법이 같아도 목적이 다르면 제외 항목이 아니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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