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고콜레스테롤 등)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3호2008. 02. 26
- 쟁점
- 가입 2년 전 종합검진에서 고콜레스테롤 · 간내 석회화 · 만성 경부염 소견이 있었던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종양 수술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해당 소견은 청약서에 열거된 병명이 아니고, 의사의 진찰 후 받은 정밀검사가 아닌 단순 건강검진이며 재검 소견도 없었다. 고의 · 중과실이 없으므로 해지는 부당하고 계약을 부활해야 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건강검진이 모두 고지 대상은 아니다. 청약서 질문의 병명 · 정밀검사 · 재검 요건에 맞는지로 가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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