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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함몰 복원 수술 자체가 주된 치료면 성형수술비 특약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1호2009. 04. 29

쟁점
야구공에 맞아 광대뼈 등이 함몰돼 입술 안쪽 절개로 복원한 수술이 안면부 반흔 · 추상의 원상회복을 위한 성형수술비 특약 지급사유인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특약은 1차 치료 후에도 남은 외관상 반흔 · 추상을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보상하는데, 이 건은 함몰 복원 수술이 주된 치료이고 그 비용은 상해의료비로 이미 보상됐으며 수술 후 반흔도 남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성형수술비 특약은 치료의 명칭이 아니라 남은 반흔 · 추상의 원상회복이라는 지급사유 구조로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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