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vs 질병
부검 사인 불명이어도 샤워 중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친 정황이 뚜렷하면 재해사망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5호2010. 01. 25
- 쟁점
- 모텔 욕실에서 넘어진 채 사망했고 부검 사인이 불명인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지병이 없는데 양측 폐부종이 있었고 샤워기 물이 틀어져 있었으며 비누가 짓이겨지고 후두부에 넓은 두피하 출혈이 있었다. 넘어져 의식을 잃고 물을 흡인한 것으로 보이며, 심장마비로 먼저 쓰러졌다면 두피하 출혈이 생기기 어렵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사인 불명이라도 부검 소견과 현장 정황을 의료경험칙으로 엮어 외래성을 인정한 사례. 내인성 급사 가능성은 반증으로 배척됐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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