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건강검진 심전도의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후 심근경색 시술,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2010. 02. 01
- 쟁점
- 직장 검진에서 두 해 연속 심전도상 오래된 전벽 심근경색 의증과 정밀검사 권유 소견이 있었으나 가입 시 알리지 않았고 1년 뒤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청약서의 흉통 · 심혈관질환 질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고, 진료기록에도 수년 전부터 심전도 이상과 흉부 불편감을 인지한 기재가 있다. 중과실이고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검진 결과지의 의증과 재검 권유는 고지의무의 대표적 쟁점이다. 이후 진료기록의 본인 진술이 인지 여부의 증거가 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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