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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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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계약 성립 · 무효

매년 장해발생일에 지급하는 어린이보험 특수교육자금은 보험기간 만료 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0호2010. 02. 01

쟁점
보험기간 중 재해로 5급 장해가 된 어린이에게 매년 장해발생일에 살아 있으면 지급하는 특수교육자금을 만기 이후에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보험기간은 보험사가 책임지는 기간이고 요율도 그 전제로 산출됐다. 가입연령 0~14세 · 20세 만기 구조상 성년 이후 종신 지급으로 읽기 어렵고 청약 녹취에서도 만 20세까지 보장이라고 설명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반복 지급 급부의 지급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보험기간과 상품 구조로 한정될 수 있다. 작성자 불이익은 최종 보충 원칙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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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