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골절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은 상해의료비 특약의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밖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6호2010. 02. 01
- 쟁점
- 쇄골 골절 수술 후 의사 안내대로 약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을 받았는데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로 한정한 상해의료비 · 임시생활비 특약이 적용되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의료비만 보상한다는 기간 제한은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한 180일 제한을 유효로 본 하급심 판결도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치료가 일련의 과정이더라도 특약의 기간 제한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적용된다. 옛 상해의료비 특약의 180일 한도가 쟁점인 사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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