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직장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추적검사 권유) 미고지 후 갑상선암,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2010. 02. 01

쟁점
직장 종합검진 초음파에서 두 해 연속 갑상선 결절과 내분비내과 진료 권유 소견이 있었으나 TM 가입 시 알리지 않았고 2년 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고지의무는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위험 판단은 보험사 몫이다. 병원 초진기록상 결절을 알고 있었고 TM 녹취에서 고지 취지를 인식한 정황이 있으며 결절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건강검진 결과라도 추적검사 · 진료 권유 소견은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볍게 여겼다는 주장은 중과실을 면하지 못한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