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직장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추적검사 권유) 미고지 후 갑상선암,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2010. 02. 01
- 쟁점
- 직장 종합검진 초음파에서 두 해 연속 갑상선 결절과 내분비내과 진료 권유 소견이 있었으나 TM 가입 시 알리지 않았고 2년 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고지의무는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위험 판단은 보험사 몫이다. 병원 초진기록상 결절을 알고 있었고 TM 녹취에서 고지 취지를 인식한 정황이 있으며 결절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건강검진 결과라도 추적검사 · 진료 권유 소견은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볍게 여겼다는 주장은 중과실을 면하지 못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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