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과거 판막치환술과 가입 5년 내 심초음파 검사 미고지는 중과실이자 중요사항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5호2010. 11. 23
- 쟁점
- 승모판 치환술 병력이 있고 가입 5년 내 다른 시술 전 검사로 심초음파(관찰 요망)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가입해 판막 시술을 받은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청약서의 5년 내 정밀검사 · 심장판막증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고, 조직판막 재수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므로 중과실이다. 보험사 인수기준상 판막질환은 인수 불가여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검사라도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면 고지 대상이다. 중요성은 보험사 인수지침으로 판단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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