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vs 질병
물을 마시다 쓰러진 급사,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는 재해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9호2010. 12. 28
- 쟁점
- 자다 일어나 물을 마시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고 검안서에 질식사 추정으로 적힌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양측 법의학 소견이 대립해 제3의 법의학기관에 자문한 결과 물은 기도폐색을 잘 일으키지 않고 후두경련이나 미주신경 반사 심정지의 가능성도 청색증 · 흉통 등 정황과 맞지 않는다. 외래 사고 입증이 부족하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재해 · 상해사망은 청구인이 외래성을 입증한다. 부검이 없는 급사에서는 검안서의 추정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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