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판례 · 결정례 · 자동차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차에 치인 것은 운전 중 사고도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2010. 06. 29

쟁점
냉동탑차 배달원이 부친 오토바이를 타다 급차선 변경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허리를 치인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이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특약은 직업 · 직무 · 동호회 등 주기적 사용에만 부가되고 일회적 사용은 제외되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설령 적용돼도 운전은 자배법의 운행보다 좁은 개념이어서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치인 2차 사고는 운전 중 사고가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이륜차 부담보는 주기적 사용 요건과 운전 중이라는 문언 두 단계에서 걸러진다. 면책은 좁게 읽는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