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차에 치인 것은 운전 중 사고도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2010. 06. 29
- 쟁점
- 냉동탑차 배달원이 부친 오토바이를 타다 급차선 변경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허리를 치인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이 적용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특약은 직업 · 직무 · 동호회 등 주기적 사용에만 부가되고 일회적 사용은 제외되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설령 적용돼도 운전은 자배법의 운행보다 좁은 개념이어서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치인 2차 사고는 운전 중 사고가 아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이륜차 부담보는 주기적 사용 요건과 운전 중이라는 문언 두 단계에서 걸러진다. 면책은 좁게 읽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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