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vs 질병
싸움에 스스로 개입해 다친 것은 폭력행위 면책이자 우연성 결여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8호2010. 07. 27
- 쟁점
-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를 따라가 언쟁하다 멱살 싸움 중 팔이 부러진 경우(상대는 구속, 본인은 기소유예) 상해의료비를 지급하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본인도 상대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유형력 행사로 형법상 폭력행위에 해당하고, 싸움에 개입한 이상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폭력행위 면책은 처벌 결과보다 사고의 고의성과 개입 경위로 판단한다. 피해자 지위라도 쌍방 폭행이면 면책될 수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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