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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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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수술의 정의

혈액투석용 동정맥루조성술은 신부전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0호2010. 09. 28

쟁점
만성신부전 환자가 세 번째 받은 동정맥루조성술이 9대 질환 치료 직접 목적 수술로서 수술급여금 대상인가, 투석 경로 확보 조치에 불과한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에 별도 수술 정의가 없고, 피부를 절개해 동맥과 정맥을 잇는 혈관외과 수술로서 혈액투석에 필수적이며 환자 예후에 직결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치료의 전제가 되는 경로 확보 수술도 직접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다. 약관에 수술 정의가 없다는 점이 전제였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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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