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수술의 정의
혈액투석용 동정맥루조성술은 신부전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0호2010. 09. 28
- 쟁점
- 만성신부전 환자가 세 번째 받은 동정맥루조성술이 9대 질환 치료 직접 목적 수술로서 수술급여금 대상인가, 투석 경로 확보 조치에 불과한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약관에 별도 수술 정의가 없고, 피부를 절개해 동맥과 정맥을 잇는 혈관외과 수술로서 혈액투석에 필수적이며 환자 예후에 직결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치료의 전제가 되는 경로 확보 수술도 직접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다. 약관에 수술 정의가 없다는 점이 전제였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