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1급 장해특약 소멸 후 다시 1급이 나와도 2급 특약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2호2010. 10. 26

쟁점
군인보험에서 신우암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1급 특약이 소멸된 뒤 방광암으로 다시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유지 중인 2급 장애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등급별 특약은 각 등급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부로 설계돼 있어 1급은 2급 특약의 지급사유가 아니다. 방광암은 신우암의 전이로 보여 별개 사고도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등급별 정액특약은 상위 등급이 하위 등급을 포함하는 구조가 아니다. 특약 소멸 조항의 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