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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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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 부당 판매

이륜차 사용 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할 수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2011. 02. 22

쟁점
TM으로 가입한 뒤 이륜차를 사서 타다 사망했는데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것이 정당한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이륜차 사용 시 통지 조항은 보험료율과 보험금액을 좌우하는 중요사항으로 설명 대상이다(대법원 2009다91316). 녹취에는 직무 변경 안내만 있고 이륜차 통지 설명이 없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삭감은 부당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통지의무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다. TM 계약에서는 녹취 내용이 설명 이행의 유일한 증거가 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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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