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청약서에 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이 아니고, 정신질환 치료 중 추락사는 자살 면책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8호2011. 03. 22
- 쟁점
- 가입 1년 전 수능 불안으로 다면적 인성검사와 면담(투약 없음)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입 후 정신분열증 치료 중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경우 해지와 면책이 가능한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청약서에서 묻지 않은 광범위한 사항까지 고지 대상으로 보아 사후에 인과를 논하면 해지권 남용이 된다. 향정신병 약물 치료, 자타해 위험, 사망 당일 배회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추단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 대상은 청약서 질문 범위로 한정된다. 자살 면책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사결정 불능이 증명되면 배제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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