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수술의 정의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암보험에서는 중심정맥관 삽입술 ·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도 암수술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6호2011. 04. 26
- 쟁점
-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2회와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3회가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옛 암보험의 암수술급여금 대상인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수술 정의를 두지 않은 약관에서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시술을 수술로 본 선례가 일관되고, 대법원도 정의가 없으면 색전술 같은 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부합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옛 약관의 수술 정의 부재는 넓은 해석으로 이어진다. 같은 시술의 반대 결론(2005-57호)은 정의 조항 유무 차이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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