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vs 질병
의사의 진단 지연(부작위)으로 심근경색 사망했어도 외래성이 없어 상해사망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8호2011. 04. 26
- 쟁점
- 등산 중 넘어져 입원한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법원이 의료과실(80%)을 인정한 경우 이를 급격 · 우연 · 외래의 사고로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외부 작용 없이 질병의 자연 경과로 사망했다. 의료과실이 인정돼도 외래성이 없으면 상해가 아니며, 사랑니 발치 중 신경 손상처럼 외부 작용이 있었던 선례(2008-27호)와 구별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사고의 상해 인정은 적극적 의료행위로 인한 외부 작용이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부작위형 과실은 외래성을 채우지 못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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