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간경변 치료 중 발견된 작은 간암 뒤 패혈증 사망은 암을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6호2012. 03. 27
- 쟁점
- 오랜 간경변 치료 중 간세포암 소견이 나오고 9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의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해당하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직접적인 원인은 결과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고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이 공란이고 의료자문상 직접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간경화이며 2cm대 간암은 진행 변화가 없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암사망 담보에서 사망진단서의 인과 구조(직접 · 중간 · 선행)와 의료자문이 판단축이다. 진단서에 암이 적혀 있어도 자리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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