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림프절 종대 의심소견 미고지는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2012. 05. 22
- 쟁점
- 가입 3주 전 림프절 종대로 진료의뢰서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9개월 뒤 복강 내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사망한 경우 해지와 부지급이 모두 정당한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청약서의 3개월 내 의심소견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과 해지는 정당하다. 그러나 목 · 서혜부 림프절은 조직검사상 끝까지 반응성 증식이었고 림프종은 복강 내에서 새로 발병해 인과관계를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해지 전 발생한 사망 · 암진단 · 입원보험금은 지급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위반 인정과 보험금 지급은 별개다. 인과관계 부존재는 조직검사 결과의 일관성으로 입증됐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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