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vs 질병
만취 상태 계단 추락 후 체위성 질식으로 두 달 뒤 사망, 골절이 없어도 재해사망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5호2012. 12. 18
- 쟁점
- 술에 취해 지하 계단에서 떨어져 목이 꺾인 자세로 발견돼 질식 · 저산소 뇌손상을 입고 두 달 뒤 사망한 경우 CT상 골절 · 외상 소견이 없어도 재해사망인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CCTV · 업주 · 구급대 진술로 우발적 추락이 인정되고, 비정상 자세로 기도가 막힌 체위성 질식은 외래 사고다. 과거 심장질환이 없던 사람의 내인성 급사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위원 의견도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재해사망에서 외상 소견 부재가 곧 내인성 사망을 뜻하지 않는다. 현장 정황과 사망 기전의 연결이 판단축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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